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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02 2013노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성 장애 및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병, 행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알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과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건물 내부에 침입하여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그 신용카드로 물품까지 구매한 것으로 그 수법이 상당히 전문적지능적인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에 해당하는 지적 능력을 갖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도 및 절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상당히 전문적지능적인 점, 원심은 작량감경 후에 법정형 하한(징역 3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고 여기에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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