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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면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또 2010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강박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또는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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