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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3.25 2015노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각 선고 형량(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3년,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이 모두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무렵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목적이 명확한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정신질환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케 한 후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거나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쇠파이프, 소주병, 담뱃재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나, ① 피고인 A은 2014. 8. 22.자 범행에만 가담하였을 뿐 2014. 8. 29.자 및 2014. 9. 1.자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의 형사처분도 받은 적이 없고, 심지어 범죄 혐의로 입건된 흔적조차 없는 완전한 초범인 점, ②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C은 2014. 8. 22.자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이후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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