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1756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었고, 그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결론에 따르고, 원심판결에 인정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10.경 우울감 및 충동조절의 곤란 등으로 진단받은 후, 2006. 1.경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의사 R가 작성한 2012. 7. 5.자 진단서에는, 피고인이 초진 당시와 달리 근래에 들어 감정 및 충동조절의 곤란, 난폭행동, 고양된 기분, 이자극성 증가 등의 증상을 보여 양극성 정동성 장애 등으로 진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54면)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위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