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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노40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카페인을 포함하는 기타 흥분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재발성 우울병장애, 수면장애’를 진단(추정적 진단)받아 치료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실형 8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9. 6.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탈의한 채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적 투약에 그친 점, 정신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모시고 있는 노모 역시 치매로 투병 중인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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