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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8.28 2012고단6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6. 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ㆍ사용ㆍ투약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1.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9. 9. 21: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C의 집에서, C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0.05g씩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1. 10.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1. 10. 14. 20:00경 밀양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0만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1:30경 부산 중구 H시장 인근 노상에서 C에게 5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같은 날 23:00경 밀양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F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1. 10.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F와 함께, 2011. 10. 14. 23:00경 밀양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0.05g씩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F와 함께, 2011. 10. 15. 14:00경 경남 밀양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0.05g씩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1. 10. 16. 18:00경 위 F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0.05g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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