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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0 2015고단9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NS 어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에서 D이라는 닉네임을, ‘틱톡’에서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3. 2.경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201동 10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 ‘인스타그램’과 ‘틱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17세)에게 발기된 자신의 성기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고, ‘내 여자로 끝장 볼 거야.. 강간해버릴지도 모른다 말이야’라는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경 자신의 집에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피해자 G의 친구인 피해자 H(여, 17세)과 피해자 I(여, 17세)에게도 발기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내꺼 맘에 들면 그냥 내가 성노예하면 안 돼 , 원하면 실제로도 가서 니 앞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할께’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에게 보낸 영상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가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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