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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32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4년 전 문신을 해주는 일을 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여, 30세)와 알게 되었다.

1. 2019.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 03:04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미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C’ 메신저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 자지..”, “이뻐해줄꺼임 ”, “자지봤음 빼줘요”, “봤으니까..”, “그래서 실망.. ”, 또는 “너좀 먹어야겠음”, “시릉 ”, “시발ㅜ”, “넣을꺼야”, “니안에넣고싸야지”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발기된 남성의 성기 사진을 3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9.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3. 03:10경 경산시 D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C’ 메신저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16센티가 작데 ㅋㅋ”, “에구 ”, “경험이 적은가보네”, “서양야동이나 보셈”, “할말없네”, “재수없어!!! 시발!!!”, “박아주면 워매워매 거릴게”, “볼품없데.. 하”, “머하냐고”, “내자지 필요한거아니고 ”, “젖었네”, “솔직히말해”, “부끄러워할거뭐있나”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남성의 성기 사진을 3회 이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메신져 대화내용 캡쳐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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