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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20 2015고단3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B’ 애플리케이션에 피해자 C(여, 23세)가 상품(여성 속옷 등) 판매를 위해 올린 게시 글을 클릭한 후 채팅 창을 열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5. 4. 21. 10:14경 "입어서 주세요."라는 글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을 전송하며, 2015. 4. 24. 13:40경 “발 섹시하다" 등의 글을 전송하고, 2015. 5. 12. 12:31경 피해자에게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15. 6. 12. 09:01경 피해자에게 여성 속옷 사진을 첨부하여 "어때여"라는 등의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총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글과 사진을 전송,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플 채팅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 벌금형 선택

5.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6.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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