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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08 2017가단2151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5,680,615원 및 그 중 179,824,855원에 대하여는 2017. 1. 5.부터, 34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① 2010. 9. 30.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한 2011. 9. 29.로 하여 피고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10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신용보증기한을 2017. 9. 22.로 연장하였고, ② 2014. 9. 26. 보증금액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5. 9. 25.로 하여 피고회사가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일반자금 대출금 20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신용보증기한을 2017. 9. 22.로 연장하였으며, ③ 2015. 4. 14. 보증금액 255,000,000원, 보증기한 2016. 4. 14.로 하여 피고회사가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일반자금 대출금 30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신용보증기한을 2017. 4. 14.로 연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회사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피고회사는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연10%)로 계산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회사는 원고가 발행해 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직후에 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② 부산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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