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① 2008. 5. 14. 보증금액 85,000,000원, 보증기한 2013. 5. 13.까지로 하는, ② 2009. 4. 17. 보증금액 250,000,000원, 보증기한 2010. 4. 16.까지로 하는(이후 보증기한을 2013. 4. 12.까지로 변경하였다
), ③ 2010. 3. 5. 보증금액 250,000,000원, 보증기한 2015. 3. 4.까지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B, 그의 처 C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바, 2012. 12. 31. 당좌거래정지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3. 2. 4.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합계 407,866,0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보증채무이행 당일 소외 회사로부터 781,800원을 회수하였고, 회수된 금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지연손해금률에 따라 계산된 257원의 확정손해금(= 781,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