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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45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3:30 경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중앙로 607에 있는 강화교육 지청 앞 도로를 인 산 저수지 방향에서 선원면 찬 우물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1.7~46.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 인의 포터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 중이 던 피해자 D(79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포터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 및 어깨 부위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4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김포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혈기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도로 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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