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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9 2018고단9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1 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9:40 경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763-10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옥 산 교차로 방면에서 소방서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D(80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긴장성 기흉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로부터 그리 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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