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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13 2017고단6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25톤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7:29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옥산면 옥산동로 4 옥산 2 교 차로를 서천군 쪽에서 부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트럭 진행방향 우측 옥산면 내 대리 쪽에서 서천군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E(57 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량 운전석 옆 부분을 위 트럭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고, 피고 인의 차량과 같은 대형 덤프트럭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중한 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와 결과 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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