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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7.12 2015고단6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1 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09:00 경 전 북 고창군 고수면 부곡 리에 있는 연동마을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성송면 쪽에서 고창읍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84 세) 의 몸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전방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조선대학교 병원으로 이송 도중 두개골 개방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도로 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체 검안서

1. 현장 사진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편도 2 차로, 왕복 4 차로의 도로 중 1 차선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하였고 그곳은 연동마을 입구 부근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전방을 철저히 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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