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76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입산 “ 리트 리버” 라는 개를 사육관리하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소유자는 항상 자신의 개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으므로 ‘ 개 조심“ 이라는 경고 문구를 부착하고, 목줄로 개를 묶어 개 우리에 가둬 두는 등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7. 5. 19. 14:00 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이 별채와 떨어진 화장실을 가는데 피고인의 소유 개가 갑자기 목줄이 풀리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과 F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