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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68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15:45 경 구리시 교문동 장자 호수공원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래브라도 리트 리버 1마리에 대하여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아 위 개로 하여금 돌아다니게 하여, 결국 위 개가 피해자 B에게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폭행발생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피고 인은, 자신이 데리고 있던 반려 견은 위험한 동물이 아니고 목줄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5호는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것’ 을 경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물을 먹이던 중 목줄을 놓쳤고 그 후 위 개가 피해자 쪽으로 달려들어 다툼이 발생한 사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개의 목줄을 놓치는 등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위 개가 맹견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한 경범죄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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