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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266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73』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편의점에서 평소 사람을 무는 습성이 강한 개를 방 범용으로 키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펜스를 설치하거나 입 마개를 씌우는 등 개가 방문객을 물지 못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017. 3. 23. 18:00 경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 여, 9세) 의 손가락, 손목, 겨드랑이 부분을 개에 물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4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 편의점 외벽에 ‘ 개 조심’ 등 안내문을 붙임으로써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개가 위험 하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피해자가 개를 만졌고, 이로써 놀란 개에게 물린 것이기 때문에 개가 피해자를 문 데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건물 1 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개를 키우고, 편의점 문 밖 나무 테이블에 약 90cm 길이 목줄로 개를 묶어 두었으며, 개가 묶여 있는 편의점 외벽에 ‘ 개 조심’, ‘ 만지는 거 싫어합니다

’, ‘ 책임 못 집니다

’, ‘ 강아지 절대 만지지 마세요’ 등 경고가 기재된 종이를 붙인 사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오빠가 나무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개에게 다가가 개를 만졌고, 이어 피해자가 개를 만지다가 판시와 같이 개에 물린 사실, 피해자는 편의점 건물 2 층에 있는 학원에 다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일 전에 학원 원장에게 원생들이 개를 만지지 않게 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고도 한다.

그러나 편의점은 업종 특성상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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