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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정229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라브라도 리트 리버 검정색 개 등을 7마리 키우는 사람이고, 피해자 B(41 세) 는 피고인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목줄을 단단히 묶고 다른 사람을 물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7. 15:00 경 서울 동대문구 C 자신의 집에서 위 개들 중 4마리를 목줄을 묶지 않고 대문을 열어 놓은 과실로, 위 개들이 열린 대문을 나와 피고인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물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졌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하퇴부 개에 물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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