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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2 2017고단3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4. 23:57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 라 고 잔 신도시 쪽에서 불교 백화점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2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1,298,7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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