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1 2017고단2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쌍 봉로 11호 광장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둔덕동 중앙 하이 츠 쪽에서 미평동 선경 고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앞쪽에는 교차로이고 당시 신호가 적색 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41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위 쏘나타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6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NOS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정황 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11호 광장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