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0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동문 4가 쪽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어 있고, 보행상태가 휘청거리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42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