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뉴 코아 아울렛 사거리를 봄빛병원 쪽에서 롯데 백화점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25세) 운전의 B K5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