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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2.13 2017고단10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05: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무학로에 있는 석전 삼거리를 마산 역 쪽에서 석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우회전하며 바로 1 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회원 사거리 쪽에서 석전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2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 떼 승용차가 우측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3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마이 티 화물차 좌측 부분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위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45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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