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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50206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645,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임의경매에서의 배당 (1) 원고는 2014. 4. 17.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함)으로부터 소외 태화강제산업 주식회사(이하 ‘채무자’라 함)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을 양도받으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 2. 28. 접수 제13296호로 경료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7,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하나은행으로부터 이전받아 2014. 4. 17.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채권자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 H(병합), I(중복)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함)가 개시되어 2016. 8. 19.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졌다.

(2) 피고 A, 피고 B, 피고 D, E, F의 피수계인인 망 C 등(이하 A, B, 망 C을 합하여 ‘피고들’이라 표현하기로 함)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들은 채무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이하 ‘최우선임금채권 등’이라 함)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다음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같이 채무자의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경매에서 근로자의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채권등과 마찬가지로 1순위로 배당을 받았다.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최우선임금채권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 절차에 채권계산서와 함께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6. 8. 19. 배당기일에 피고들을 포함한 배당요구신청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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