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피고들의 D에 대한 임금 등 채권액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및 이 사건 조정에서 피고들의 D에 대한 임금 등 채권액이 피고 A 20,032,867원, 피고 B 26,527,20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아가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피고들의 임금 등 채권액이 원고 주장과 같은 액수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업장별 체당금 지급내역 조회(갑 제10호증)의 체불액란에 기재된 피고들의 체불합계액은 체당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최우선변제임금채권액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회수금원의 변제충당 1) 판단의 전제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1. 8.임금 2011. 9.임금 2011. 10.임금 2011. 11.임금 퇴직금(최종 3년분 퇴직금) 합계 피고 A 2,817,558원 2,817,558원 2,817,558원 2,817,558원 8,762,635원(8,359,785) 20,032,867원 2011. 6.임금 2011. 7.임금 2011. 8.임금 2011. 9.임금 퇴직금(최종 3년분 퇴직금) 합계 피고 B 4,085,221원 4,085,221원 4,085,221원 4,085,221원 10,186,319원(10,186,319원) 26,527,203원 나) 피고 A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인 2012. 8. 2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14,400,000원(= 최종 3월분 임금 중 7,200,000원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중 7,200,000원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