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9. 01:5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와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이를 거부하면서 순찰차 운전석 뒷 범퍼에 소변을 보고 침을 수 회 뱉고, 계속하여 순찰차 운전석 뒷 트렁크 옆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무전기 안테나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휘어지게 하고 순찰차 운전석 뒷 휀다와 뒷 범퍼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236,500원의 수리비가 필요하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에 손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C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니가 뭔데 이 새끼야"라고 하며 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양팔을 높이 들고 휘둘러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경사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양팔을 휘둘러 가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순찰차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