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1. 09:31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 서있던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을 치고 이에 항의하는 택시기사를 밀치고, 이로 인해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 진상 오늘 제대로 깔라고, 시끄러! 쫄다구가 무슨 개소리야!”라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 경사, D 경장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 막은 후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순찰차 보닛 위에 기대 움직이지 않아 순찰차가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사본
1. 피의자 범행장면 등 사진, 내사보고(경찰관 제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