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527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5. 23:50경 부산 강서구 C아파트 101동 304호 내에서 피해자 D(여, 21세)로부터 피고인의 처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내한테 거짓말을 해, 니 이리 와”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2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내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씹팔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부엌으로 달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위협하다가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9. 6. 00:28경 부산 강서구 C아파트 101동 1층 현관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과 순경 H으로부터 “계단은 위험하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이야기 하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놈들아 니들 경찰 힘으로 밀어붙이나”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순경 H의 가슴을 1회 밀고, 계속하여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G의 가슴을 밀고, 그곳 1층 현관에 도착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순경 H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3항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I LF소나타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뒤, 차량 내에서 운전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