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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2 2015노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원심 판시 제2 내지 4...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었던 데다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죄: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2 내지 4의 죄: 징역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19. 05:2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강북경찰서 옆 공중전화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이 순찰차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안에 타고 있던 C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L을 향해 침을 2회 뱉어 C, L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C, L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C,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C,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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