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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5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 피해자 C(여, 49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1. 6. 15:00경 서울 마포구 D빌딩 로비에서 아내 E 및 피해자들과 가정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과도(총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0cm)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빼앗으려하자, 피해자 B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 C의 안면부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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