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5 2013고단24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1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