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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60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1. 22: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시장’ 내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7세)과 피해자 F(16세)가 강아지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이 강아지를 학대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들에게 "강아지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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