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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4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02:50경 대전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 위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실 때 옆 방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들이 칸막이를 툭툭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E(19세)의 목을 손으로 2회 조르고, 피해자 F(19세)의 목을 손으로 1회 조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E, F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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