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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22 2019고단32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8:30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63세)가 D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알콜중독증세를 완화시키는 약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아 위 증상이 심해진 피고인에게 위 병원에 가서 약을 다시 처방받자고 제안하자 “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상관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팔을 수회 비틀었으며,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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