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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고정41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4: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과 서울 마포구 D 골목에서, 피해자 E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당기고, 계속해서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서, 시비를 말리던 피해자 G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G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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