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과 각 400~500만 원을 투자하여 일명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구입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3분의 1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2.경 김해시 F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게임장 개업 장소로 물색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400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400만 원을 투자하고, D과 E도 각 500만 원씩 투자하여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등을 지급하고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구입하여 위 비닐하우스에 설치하고 G, H, I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09. 3.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비닐하우스에서 현금을 투입하면 10,000원당 10,000점이 주어지고 게임을 시작하면 화면 상단부에서 메달이 투하되면서 통과하는 아이템에 따라 화면 하단부의 릴이 회전을 하여 출현하는 어류 등에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이와 같이 획득한 점수 20,000점당 5,000원권 상품권 4장이 배출되며 예시 기능과 연타 기능이 있는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배출된 상품권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첨부, 차용증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별건 압수조서, 게임기 사진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