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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8 2013고단4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원주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갖추고 그때부터 2013. 2. 5. 15:40경까지 F 등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와 함께 2013. 2. 중순경 원주시 H, 1층에 게임기를 설치하여 오락실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G는 오락실 설치에 필요한 자금 및 손님모집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오락실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을 데려오고, 피고인 B는 일당 12만원을 받고 커피심부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다가 단속이 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G와 함께 2013. 2. 중순경부터 2013. 3. 20. 19:40경까지 위 오락실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갖추고 그곳을 방문한 I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바일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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