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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2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증인 I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중순 무렵까지 H 게임장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I, J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5,000,000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A, C, I, J와 함께 L 바다이야기 게임장이 단속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투자한 자금으로 구입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그대로 이전하여 H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 영업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C이 계속하여 카운터에서 환전을 하기로 하고 A이 게임장 밖에서 출입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I, J는 계속하여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C, I, J와 공모하여 2012. 5. 초순경부터 2012. 6. 12. 20:2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H 지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10%의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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