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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20: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초등학교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다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후진하다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위 크루즈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3. 22:25경 파주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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