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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광주 서구 602 서창교차로 공항방면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안전속도, 신호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경찰관의 지시 등에 순응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안 되고,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 12. 22:50경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 서구 602 서창교차로 공항방면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보고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우려되자 차량을 정차하고 음주측정에 응하라는 경찰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그대로 도주하고, 이를 목격한 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추격하며 선무방송 및 앰프를 이용하여 차량을 정차할 것을 지시하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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