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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24 2020가단10042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6,8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 2020. 9.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의 경위 1) 원고는 2017. 4. 22. 20:3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고는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그 턱 끈을 장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2호증의 12(교통사고보고)에도 ‘안전모 착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형산오거리 방면에서 등외과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2)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F는 위 일시장소에서 G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등외과 사거리 방면에서 형산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제18조 (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 위반하여 유턴을 하면서 원고의 이륜자동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본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의 치료 경과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H병원에서, ① 2017. 4. 25. 및 2017. 5. 2. 좌측 정강이 열상에 따른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을, ② 2017. 11. 17. 우측 둔부 혈청종에 따른 혈청종 절세술 등을 받았다. 2)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①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치료가 종결되어 노동능력상실률은 없으나, ② 외상 후 1년간 뇌진탕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2%의 한시장애가 인정되었다.

3) 원고의 2017. 1월부터 4월까지 급여 합계액은 13,968,230원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4호증,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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