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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3 2017나51990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11. 1.경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이 개발한 'HU버블‘이라는 서체(이하 ‘이 사건 서체’라고 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차량 광택, 유리막 코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서체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서체의 사용에 대한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2016. 2.경 위 B의 홈페이지에 업체명을 게시하면서 이 사건 서체를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서체의 무단사용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서체의 구매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부산지방검찰청은 2016. 11. 16. 이와 관련하여 2016형제88016호 피고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서체를 상업적으로 무단사용하여 원고의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서체 사용료와 그에 대한 이자 합계 5,898,2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하면,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과실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이 사건 서체)을 침해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제126조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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