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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나305773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현수막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경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이 개발한 ‘HU김정화2%, HU신나는방학, HU별사탕, HU상상, HU바위꽃’ 서체(이하 ‘이 사건 서체’라 한다)를 등록하였다.

다. 피고의 직원 C은 불상의 블로그에서 이 사건 서체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2016. 2.경 위 B의 홈페이지에 현수막 시안을 게시하면서 이 사건 서체를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서체의 무단사용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서체의 구매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6. 2.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대구지방검찰청은 2016. 9. 29. 이와 관련하여 2016년 형제53598호 피고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와 그의 직원이 원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의 이용조건(라이센스)을 확인하고 폰트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에게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저작권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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