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HU스타일150’ 서체(이하 ‘이 사건 서체’라 한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B 피부과’(이하 ‘이 사건 피부과’라 한다)를 운영하는 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B’라는 서체를 만들어 C에게 보내주었다.
다. C은 이 사건 피부과 홈페이지 수정작업을 하면서 피고가 보내준 위 서체를 이용하여 ‘B’라는 문구를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한 액수’의 손해액으로서 이 사건 서체의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 451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응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