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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0313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체폰트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E’ 및 ‘F’ 등을 포함하는 'G' 프로그램(아래에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H일자 이를 프로그램저작권으로 등록하였다.

나. 피고 B, C은 애완동물 미용업, 분양업 등을 하면서 ‘I’라는 상표를 출원하고, 피고들이 모집한 가맹점포에 같은 상표를 이용하면서 그 간판에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 중 ‘E’체와 유사한 모양의 서체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 D은 ‘J’ 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J’라는 상표를 출원하였으며 그 상표에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 중 ‘F'체와 유사한 모양의 서체를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들이 출원한 상표 등에 원고의 서체를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바, 피고들은 그 침해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기록상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있게 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지, 서체 자체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지, 그밖에 어떠한 저작권법상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인지 그 자체로는 불분명하다.

나. 만일 원고가 피고들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 취지라면 피고들이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복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만일 원고가 피고들이 서체 자체의 저작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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