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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나57929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서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헤움_HU상상’ 서체(이하 ‘이 사건 서체’라 한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B의 홍보물인 웹 포스터를 만들면서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 사건 서체를 사용하여 “C”이라는 문구를 게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한 액수’의 손해액으로서 이 사건 서체의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 즉 ① 이 사건 서체의 개별(낱개)서체 비용 49만 5,000원 및 ② 이 사건 서체 BI(Brand Identity) 저작물에 대한 추가 사용계약 라이선스 비용 275만원 합계 324만 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응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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