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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31 2014가합79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진료 및 시술로 인한 손해...

이유

... 설명서 및 수술 동의서에는 아래와 같이 수술의 진행 과정과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코 수술 설명서 및 수술 동의서(부비동염 수술)

1. 수술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축농증(부비동염) 수술의 경우 전신마취 혹은 국소 마취하에 진행이 되며, 부비동 안에 있는 물 혹과 농들을 배액시키고 부비동의 환기와 배액을 정상화시켜 주는 수술입니다.

30분 ~ 1시간가량의 수술 시간이 소요되고, 입원 기간은 2박 3일 정도이며, 이후 3주 정도 외 래 치료가 필요합니다.

2. 수술 후 다음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전신마취에 의해 발생 가능한 합병증: 폐렴, 간 기능 저하, 치아 손상, 발열 등 2) 출혈 위험성 및 수술 부위 감염 3) 부비동염 수술의 경우 물혹 재발의 가능성과 안구 손상, 뇌 손상의 위험성 * 본인은 본인(또는 상기환자)에 대한 부비동염 수술 및 마취에 따른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 하였으므로 수술 후의 후유증 발생의 위험을 알고 본 수술을 받을 것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수술 에 따른 모든 지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다음 사항을 성실, 정확히 고지하며 이에 따른 의학 적 처리를 주치의 판단에 위임하여 수술(검사, 마취)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다. 부비동 내시경 수술 1) 피고는 2013. 10. 21.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3. 10. 22. 09:30경 원고에게서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받았다.

2) 수술 후 피고는 코 출혈, 만성 부비동염, 코 폴립, 코 선반의 비대라는 진단을 받고, 경과가 양호하여 2013. 10. 23. 퇴원하였다. 라. 악성 림프종 진단 1) 피고는 2013. 10. 25.부터 2013. 12. 3.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외래 진료로 주사요법 및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201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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