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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8. 선고 2016고단2201 판결
가.업무상과실치상나.의료법위반
사건

2016고단2201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하신욱(기소), 김세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판결선고

2016. 10. 18.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4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사로서, 2001년 9월경 서울 양천구 E에서 'F의원'을 개원한 이후, 2008년 5월경부터는 같은 구 G에서 'H의원'으로, 2008년 12월경부터는 같은 구 I에서 'F의원'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병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간호조무사이자 피고인 A의 처로서 위 병원에서 피고인 A의 업무보조 및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위 병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다이어트, 갱년기치료, 피로회복, 감기치료 등의 명목으로 환자들의 정맥에 수액 주사바늘을 꽂고, 그 주사 줄에 연결된 고무튜브에 환자들의 증상에 따라 이뇨제, 진통제,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제 등을 혼합한 주사액(이하 '혼합 주사액'이라고 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꽂아 주사액을 투여하는 치료 방법(이하 '사이드 주사'라고 함) 및 혼합 주사액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환자들의 피부에 긁으면서 주사액을 흘려보내는 치료 방법(이하 '스크래치 요법'이라고 함)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의사로서, 피고인 B은 간호조무사이자 피고인 A의 업무보조자로서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주사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자들의 상태를 잘 살피고 1개의 일회용주사기를 1명의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폐기하는 등 일회용주사기를 통한 질병의 감염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2008년 5월경부터 환자들마다 새로운 일회용주사기에 혼합 주사액을 넣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1개의 일회용주사기에 2~3명의 환자에게 사용할 혼합 주사액을 넣어 증상이 유사한 환자 2~3명을 상대로 '사이드 주사'를 하면서 1개의 일회용주사기를 여러 환자들에게 재사용하고, 환자들을 상대로 '스크래치 요법'을 시행하면서 1개의 일회용주사기를 여러 환자들에게 재사용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환자 치료를 하면서 일회용주사기를 재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혼합 주사액을 조제하고 환자들에게 '사이드 주사' 및 '스크래치 요법'을 시행하는 과정을 보조하면서 위 병원에 고용된 간호조무사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환자들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피고인 A이 건강상 이유로 진료를 하지 못할 경우 직접 환자들에게 '사이드 주사'를 하면서 일회용주사기를 재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년 4월경 위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J이, 같은 해 5월경 환자 K이 C형 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위 환자들로부터 전해 듣고, 같은 해 9월경 환자 L가 C형 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위 병원에서 의뢰한 피검사 결과를 통하여 직접 확인함으로써 위 병원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재사용하여 치료받은 다른 환자들도 C형 간염에 감염될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C형 간염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환자들에게 '사이드 주사' 및 '스크래치 요법'을 시행하여 치료하면서 계속해서 일회용주사기를 재사용한 업무상 과실로, 2015. 11. 25. 피해자 M로 하여금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4명으로 하여금 C형 간염(1a형)에 감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M 등 피해자 54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의료법위반

가.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병원에서 주사치료를 받은 환자 J, K, L가 C형 간염에 감염되고, 2015년 10월경에는 피고인도 C형 간염에 감염되자, 일회용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위 병원 환자들 사이에서 C형 간염이 전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9.경 위 병원 간호조무사 M에게 '환자들에게 콜레스테롤 수치 검사를 해주겠다고 하고 채혈한 다음 C형 간염 검사를 의뢰하라'고 지시하고, 위 M는 그 때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위 병원에서 환자 15명과 간호조무사 2명 등 총 17명을 상대로 채혈한 후, '필 의료재단'에 C형 간염 검사를 의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17명에 대한 채혈과 간염 검사를 M에게 지시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우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사면허증(A), 간호조무사자격증(B), 사업자등록(F의원)

1. 각 유전자검사결과, 의무기록사본 등, 각 HCV 유전자검사 결과, 역학조사 중간보고서, 염기서열분석자료,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피해자들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사용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몰수

1. 가납명령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일부 피해자들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위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그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

위 법 제51조 제1항은,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 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형 간염에 감염되는 것 그 자체로 위 법 제5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생명에 대한 위험 등이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조정이 성립되었거나 조정조서2)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사이에 앞서 본 법률에 따라 조정으로 종국된 것과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긴 하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일회용주사기 재사용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 A의 편의(便宜)만을 위하여 범죄일람표에 나타나듯이 장기간 여러 번에 걸쳐 주사기를 재사용함으로써 54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C형 간염(1a형)에 감염(感染)되게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일회용주사기에 2~3명의 환자에게 사용할 혼합 주사액을 넣어 증상이 유사한 환자들을 상대로, 환자들이 정맥에 수액을 맞고 있는 상태에서 그 주사기를 수액 주사 줄에 연결된 고무튜브에 꽂아 추가로 혼합 주사액을 투입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혈액이 역류(逆流)할 수 있어 환자에 사용한 주사기와 주사액이 쉽게 오염(汚染)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렇게 사용한 일회용주사기를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그 다음날 재활용하기도 하였다. 사건 이후 오염된 잔여 주사액에서 검출된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이 사건 환자들의 유전자형과 같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피고인들의 일회용주사기 재사용이 이 사건 C형 간염 집단(集團) 발병(發病)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 A으로부터 사이드주사 치료를 받은, 피고인 B 등 피고인 A의 가족이나 이 사건 F의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들 역시 C형 간염에 감염된 점에서, 피고인들이 의사와 간호조무사로서 질병의 감염에 관하여 무지(無知)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병원 환자들이 C형 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환자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치료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있다. 특히 F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가 2015년 4, 5월경 피고인들에게 C형 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알렸고, 2015년 9월경에도 F의원 환자에게 혈액 검사 결과 C형 간염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을 알았음에도, 적극적인 감염 예방 조치 없이 만연히 종전과 같이 일회용주사기를 재사용함으로써 감염 환자가 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피해 사실이 알려져 이 사건 수사에 이르게 된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 B의 이 사건 의료법위반의 죄책 역시 급기야 자신이 C형 간염에 감염되자 환자들에게 콜레스테롤 수치 검사를 해준다는 거짓 명목으로 F의원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채혈을 지시하여 C형 간염 검사를 의뢰한 것이고, 이에 따라 채혈된 환자들 모두 C형 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환자들에게 설명하거나 치료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강구하지 아니하다가 수사 개시로 병원 운영이 중단된 것이다.

피해자들로서는 향후 C형 간염 치료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병 발생이후 치료과정에서 겪을 육체적·정신적 고통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관계, 환경, 가담정도, 범행의 수법과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3)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가담정도가 가볍고 피고인 A의 처로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피해변제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김정석

주석

1) 2016. 9. 22.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6. 10, 10.자 참고서면, 2016. 10. 12.자 참고서면

2) 조정조서에는 일정한 기한까지 금원 지급이 임의 이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의 점은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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