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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3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에서 가사도 우미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108동 22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 그곳 안방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던 복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와 시가 미상의 14k 목걸이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하순 일자 불상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190만 원( 피해자 주장)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E, F, G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H 업주 E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해 품의 시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청취)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각 매입장 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사도 우미로 일하던 곳에서 고용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경제적 곤궁에 따른 범행으로 절취한 물품을 환가하여 동생의 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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